윤리경영
투명한 기업윤리 실천을 위한 제도와
체계를 갖추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.
윤리경영 제보
당사는 투명하고 공정한 기업문화를 정착하기 위하여 거래처와 부당한 거래 및
사적 이득을 취하였거나 회사에 손실을 초래한 부정한 행위에 대하여 제보를 받고
있습니다.
- 제보자의 신원 및 제보 내용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, 제보자는 제보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습니다.
- 익명 제보 시 제보의 내용 및 근거가 불분명할 경우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며, 신고의 처리결과 답변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.
- 제보 유형에 따라 주관부서로 이관하여 조치될 수 있습니다.
제보대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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거래처 대상 부정 및 갑질
금품/향응 수수, 부정 청탁 및 알선, 사적 요구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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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산의 사적 유용
공금횡령 및 절도, 사리 도모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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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적절한 업무처리
회계 부정, 정보 유출, 문서 위조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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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성원 간 인격 상해
폭언, 폭행, 성희롱, 따돌림 사적 용무 지시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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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 위법 및 부정행위 관련
유의사항
제보 내용이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조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- 제보 내용과 관련하여 특혜를 요구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제보한 경우
- 허위사실 또는 일방적 주장으로 대상자를 비방하는 경우
- 고객 불만 등 전담 처리 부서가 있는 경우
- 제보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은 경우
- 협력사 내의 분쟁 해결을 요청하는 경우
- 회사가 판단할 수 없는 법적 분쟁 사안인 경우
- 당사와 제보자 간의 분쟁관계가 있거나 타부서에 접수되어 처리 중이거나 이미 처리된 경우
제보하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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