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산특별배당 기준일 설정 공고
2024.02.14
[결산특별배당 기준일 설정 공고]
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 48조에 의거하여 이래와 같이 결산특별배당 기준일을 공고합니다.
- 아 래 -
1. 목적: 2023사업년도 결산특별배당 수령 권리주주 확정
2. 기준일: 2024년 4월 2일
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5길 41
주식회사 하나투어
대표이사 송미선
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
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 48조에 의거하여 이래와 같이 결산특별배당 기준일을 공고합니다.
- 아 래 -
1. 목적: 2023사업년도 결산특별배당 수령 권리주주 확정
2. 기준일: 2024년 4월 2일
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5길 41
주식회사 하나투어
대표이사 송미선
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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