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고

임시주주총회를 위한 기준일 설정 공고

2023.10.12

[임시주주총회를 위한 기준일 설정 공고]
상법 제354조 및 우리 회사 정관 제15조에 의거 2023년 10월 30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기 위하여 기준일을 공고합니다.

1. 주주명부 확정 기준일 : 2023년 10월 30일


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5길 41
주식회사 하나투어
대표이사 송미선

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